[fn사설] 인센티브 과감해야 기업 돈 끌어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06 16:56

수정 2014.10.24 16:28

정부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을 이렇게 바꿔서 세수를 얼마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그동안 세법개정안의 골격이었지만 올해는 다르다. 내수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을 세제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최근 수년간 기업소득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해왔고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됐다는 게 최경환 경제팀의 진단이다.

따라서 기업이 쌓아놓은 돈이 투자, 임금, 배당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임금인상과 배당증대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적정 수준 이상 유보금을 쌓는 기업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이 정도 인센티브가 임금 인상 수요를 부추길지는 미지수다. 배당을 늘리기 위해 고배당주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획기적인 내용이긴 하나 배당소득 증대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이익에서 투자, 임금인상, 배당으로 쓰고 남은 돈이 20~40%를 넘을 때 10%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이 번 돈은 우선적으로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임금 인상과 배당도 좋지만 수혜 대상이 한정된다. 기업이 투자를 하면 성장성이 좋아지는 데다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관업계의 경기도 좋아져 소득의 환류 효과가 더 커진다. 이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는 투자 유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에 관한 한 징벌적 과세보다 인센티브 제공의 약발이 더 잘 먹힌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미흡하다. 서비스업 또는 지방 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소폭 높여준다는 것이 고작이다. 개정안에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U턴을 지원하는 대책도 없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09년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해외 이전기업의 귀환, 즉 리쇼어링 정책을 꺼내들었다.
U턴 기업에 대해 이전비용의 20%를 지원하고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쏟아부은 끝에 100여개 기업이 돌아오고 17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고 한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3대 패키지'보다 훨씬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정부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걷어내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