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유병언 자살’ 결론.. 6월2일 이전 사망 추정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19 17:54

수정 2014.10.23 23:27

경찰이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시기는 6월 2일 이전이 유력하며 사망원인은 자살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백승호 전남경찰청장은 19일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씨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씨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부검, 법의학.법곤충학.생태환경 분석,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감식 등 과학적 수사방법과 함께 구속 피의자 조사, 송치재 인근 주민.버스기사.자영업자 등 1400여명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백 청장은 "또 변사체에서 채취한 DNA와 지문이 유씨의 것과 일치하고 유씨 주치의의 사전정보와 변사자의 사후 치아정보 일치, 입었던 의복 등에 대한 수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가 유씨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광범위한 수색, 탐문수사, 각종 과학수사 기법 등을 동원했지만 범죄의 흔적이나 사망 후 시신이 옮겨졌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씨 측근들이 5월 25일 이후 유씨와 접촉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려대, 전북경찰청 등은 변사 현장에서 법곤충학 기법을 통한 실험.분석을 진행한 결과 사망 시점이 적어도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강병화 고려대 생태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시신에 눌려있는 풀과 주변 풀 이삭 상태 등을 비교해 발견시점으로부터 10일 이상, 1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봤고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 변사 현장 사진상 외상 및 변사체를 옮긴 증거는 없다고 자문했다.


변사자의 의류 7점을 비롯해 천 가방 등 소지품 34점, 현장주변 수색 중 발견한 생수병 등 69점, 별장의 압수품 18점 등 유류품을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타살 의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류에서 손상흔과 충격흔 감정 결과 예리한 도구 또는 둔기 등에 의한 손상은 없었으며 내복과 팬티 등에서도 외부충격 시 발견되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밖에 22곳의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 11개 등 녹화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으나 유씨의 행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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