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호 전남경찰청장은 19일 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씨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씨 사망사건 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부검, 법의학.법곤충학.생태환경 분석,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감식 등 과학적 수사방법과 함께 구속 피의자 조사, 송치재 인근 주민.버스기사.자영업자 등 1400여명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백 청장은 "또 변사체에서 채취한 DNA와 지문이 유씨의 것과 일치하고 유씨 주치의의 사전정보와 변사자의 사후 치아정보 일치, 입었던 의복 등에 대한 수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가 유씨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광범위한 수색, 탐문수사, 각종 과학수사 기법 등을 동원했지만 범죄의 흔적이나 사망 후 시신이 옮겨졌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씨 측근들이 5월 25일 이후 유씨와 접촉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려대, 전북경찰청 등은 변사 현장에서 법곤충학 기법을 통한 실험.분석을 진행한 결과 사망 시점이 적어도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강병화 고려대 생태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시신에 눌려있는 풀과 주변 풀 이삭 상태 등을 비교해 발견시점으로부터 10일 이상, 1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봤고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 변사 현장 사진상 외상 및 변사체를 옮긴 증거는 없다고 자문했다.
변사자의 의류 7점을 비롯해 천 가방 등 소지품 34점, 현장주변 수색 중 발견한 생수병 등 69점, 별장의 압수품 18점 등 유류품을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타살 의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류에서 손상흔과 충격흔 감정 결과 예리한 도구 또는 둔기 등에 의한 손상은 없었으며 내복과 팬티 등에서도 외부충격 시 발견되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밖에 22곳의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 11개 등 녹화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으나 유씨의 행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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