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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푸드트럭 캠핑카 튜닝 설명회
교통안전공단은 푸드트럭과 캠핑카에 대한 구체적인 튜닝기준을 마련하고 튜닝업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22일 서울 상암동 상암자동차검사소에서 튜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이 푸드트럭과 캠핑카에 대한 구체적인 튜닝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업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의 푸드트럭과 캠핑카의 튜닝 세부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경?소형 화물 자동차로서 0.5㎡ 이상 조리 공간 및 오·폐수시설 등을 확보하고 조리용 LPG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푸드트럭의 튜닝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자치단체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후 유원시설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캠핑카는 승합자동차 중 2명 이상의 취침 공간 및 0.5m²이상의 조리 공간을 확보하고, 2층 구조로 변경할 경우에는 35도의 전복시험을 받도록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조리 및 취침공간을 서랍식으로 외부로 확장할 경우에도 튜닝이 허용된다.
[email protected]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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