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워런 버핏, 지분인수 신고 제때 안해 또 벌금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 뉴욕=정지원 특파원】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규모 지분 인수 사실을 제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약 100만달러(약 10억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0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9억5000만달러 상당의 건자재 공급회사인 USG의 지분 28%를 사들였으나 이를 규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당국과의 중재를 통해 89만6000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FT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