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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인터넷 성인인증 年1회 변경’ 환영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와 카카오, 소리바다 등 음원서비스제공자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제도를 연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업계는 지난 20일 여성가족부에서 개최한 여성가족부-인터넷업계 간담회에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후 관련사업자들의 연속회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음원서비스 업계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반·음악파일 등에 대해 업계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국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에서도 검색,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 나가는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함께 청소년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또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포털 회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터넷 이용방법 및 자녀 지도 요령에 대해 주기적(연1~2회)으로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등 인터넷상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이가튼 자율규제 안에 대해서는 추후 업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제도 이행 및 자율규제 활성화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인터넷산업 발전과의 조화를 위한 초석 마련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며, 인터넷업계도 여성가족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협업을 통해 청소년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여성가족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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