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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年1회 본인확인하면 충분”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24 16:47

수정 2014.08.24 16:47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영화, 게임, 음악 등)를 볼 경우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받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본인확인제도를 현행 '로그인할 때마다'에서 '연 1회' 확인 방식으로 간소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본인확인제도는 청소년보호법 16조에 근거한 제도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경우 로그인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해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인터넷 업계는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이에 따른 회원 이탈 및 인증비용 부담 등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20일 권용현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고,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계정을 도용할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감안한 처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들과 카카오, 소리바다 등 음원서비스제공자들은 이 같은 여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업계 차원에서도 자율규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음원서비스 업계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반·음악파일 등에 대해 업계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해외사업자인 구글도 검색,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 나가는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함께 청소년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또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포털 회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터넷 이용방법 및 자녀 지도 요령에 대해 주기적(연1~2회)으로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등 인터넷상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인터넷산업 발전과의 조화를 위한 초석 마련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며, 인터넷업계도 여성가족부와의 지속적인 협력·협업을 통해 청소년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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