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등락 완화장치 만든다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한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시간외 시장의 가격제한폭과 거래주기도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개별종목 주가의 일시적 급변에 따르는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는 장중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까지는 이를 안정시킬 장치가 없다. 현행 15%인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될 경우 과도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변동성 완화장치를 통해 시장은 냉각기를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되면 호가 제출시점의 잠정 체결가격과 그 직전 체결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날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경우 접속매매시간이나 시간외 매매 때는 3%,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2% 이상 급등락할 경우 완화장치가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일반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은 각각 6%, 4%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발동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 종료 후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시간외 시장도 개선된다. 기존 종가범위의 5% 이내였던 가격제한폭은 10%로 늘어난다. 매매체결주기도 현행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돼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통해 하루 15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도 주권, 주식예탁증서(DR)를 대상으로 다수 종목을 일괄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 매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 간 협상을 통해 5종목 이상의 주식을 2억원어치 이상 거래할 경우 일괄매매가 가능하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종목 이상, 10억원 이상 매매 시 바스켓 매매가 적용된다.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의 거래편의성을 위해 정규·시간외 시장의 대량매매 최소수량 기준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간외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투자편의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코스닥시장에 바스켓매매가 도입되고 대량매매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세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