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민생법안 급한데 국회가면 하세월”
정부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연일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다.
경기회복의 주요 전제 조건 중 하나가 타이밍인 만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법촉구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고 꼬집었다.
직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입법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그가 친정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직격탄을 쏜 것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부디 국민들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자리에서도 투자, 주택, 민생분야 등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30건에 대해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또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해 각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이들 법안을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통과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 부총리는 관련 법안 30건 중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중점 법안 9건을 차례로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기국회가 있지만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며칠 동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예산 국정감사 등을 하다보면 하염없이 지체된다. 경제 활성화 법안은 분리 처리를 해서 어렵게 조성된 경제 회복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격진료나 의료민영화 등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정면돌파할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법은 우리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의료 취약지역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예병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