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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거부 결의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정평가사들이 정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가 토지정책의 근간인 공시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평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예산절감을 목표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방법을 지가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기본조사, 그 외 지역은 정밀조사하도록 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26일 협회 소속 전국지회장들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밀조사해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 토지정책의 근간이 되며 각종 조세부과, 부담금 산정기준, 손실보상평가의 기준이 된다.

감정평가업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조사의 도입이다. 국토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현재의 표준지 조사·평가 방법을 정밀조사와 기본조사로 2원화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조사는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을 기본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고 실지조사, 가치형성요인 분석, 감정평가 3방식의 적용 등 감정평가의 필수절차를 생략하는 약식감정이다.

그러나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책임과 처벌의 부담때문에 기본조사지역도 정밀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는 명칭만 다를 뿐이므로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또 "기본조사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표준지 조사·평가 방식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면 표준지수 축소 및 조사난이도에 따른 평가수수료 차등화 등의 합리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업계에 기본조사 도입 취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계획"이라며 "표준지 조사 평가 업무가 10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아직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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