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퀄컴, 中 이어 유럽에서도 반독점혐의로 조사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유럽연합(EU)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퀄컴의 라이벌 업체인 (Nvidia)의 자회사인 아이세라(Icera)가 EU 측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퀄컴은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독접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퀄컴이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EU의 법에 위반한 게 사실로 확인되면 25억달러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익명의 관계자는 "이번 여름 이후에 위원회가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퀄컴을 상대로 한 이세라의 4년전 제소는 EU 경쟁당국이 지난해 7월 퀄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을 마지막으로 EU집행위의 현안 리스트에서는 사라진 상태였다.

지난 2011년 엔비디아에 인수된 영국 휴대폰칩 메이커인 이세라는 2010년 유럽집행위원회에 퀄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퀄컴의 특허와 관련된 인센티브 남용과 이세라와 사업하고자 하는 고객사들을 막기위해 인위적으로 칩셋의 가격 책정한 행위 등으로 보고 있다. 현재 퀄컴은 모바일칩 시장의 94%를 점유하고 있다.

EU 규제당국은 지난 6월, 신속하게 유럽의 고등법원이 독과점 위반으로 미국 칩제조사인 인텔에 11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를 계기로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제소이후 EU 경쟁당국은 4년간 입증자료를 수집했다. 유럽 반독점법에 의하면 기업들은 글로벌 수익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인 레이첼 비클러는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유럽시장에 특별한 파장을 줄 것이다. EU 28개국 기업들이 그들의 경쟁력을 되찾고 새로운 혁신제품 개발을 복돋워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9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전자와 LG전자가 만든 휴대폰에 CDMA 모뎀 칩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한 혐의로 퀄컴에 2억68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단일 회사의 벌금으로 가장 큰 규모였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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