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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소액주주들 한화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패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8일 김모씨 등 ㈜한화의 소액주주 10명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회사들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회사들의 주주인 한화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해 상법상 손해배상을 창구할 수 없다"며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대부분 피해가 변제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총 1만3680주의 한화 주식을 보유한 김씨 등은 지난 김 회장이 2012년 8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자 "김 회장의 배임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와 한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급락 등 간접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2·3심에 이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으로 감형받았고, 지난 2월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했다.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이때 배상된 금액은 전부 회사로 귀속된다.

이날 선고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한화가 계열사의 주주로서 계열사가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됨에 따라 주주 자신이 소유한 주식 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직접 피해를 입은 한화 계열사의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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