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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윤석금, 배임 혐의 항소 제기…“개인비리 없다”
웅진그룹은 28일 윤석금 회장(사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된 혐의를 벗은 점을 다행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룹 측은 "개인 비리나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지 않은 개인 사재를 투입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 회장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윤 회장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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