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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시3관왕 변호사, 소송보상금 등 8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고시·행정고시·법원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한 현직 변호사가 소송보상금과 지인의 투자금 등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강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회복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1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 106명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른 보상금과 이자 4억9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뒤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후배 2명에게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는데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먼저 주식을 사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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