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윤석금 웅진회장 징역 4년, 사기성 CP발행 무죄 판단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금 웅진회장 징역 4년, 사기성 CP발행 무죄 판단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8·사진)에게 검찰이 주요 혐의로 기소한 1198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금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윤 회장의 주요 혐의인 '1198억원의 사기성 CP 발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윤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이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고, 구체적인 부채상환계획을 마련해 매각작업이 원활히 이뤄졌다면 CP채무를 포함한 부채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1000억원의 CP를 금융기관에 발행할 당시 변제자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키 어렵고, 변제의사가 존재했다고 인정된다"며 "나머지 198억원의 CP는 회생신청 방침이 확정된 후 발행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들의 의사개입 없이 실무진에서 이미 발행된 CP의 만기연장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공소제기된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은 그룹 내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회사에 15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향후 피해를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피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 임하도록 하는 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뿐 아니라 피해 회사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웅진그룹 측은 "CP 발행과 관련된 배임 등의 혐의를 벗은 점을 다행스럽다면서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항소를 통해 개인비리나 사적이익을 취한것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