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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EO, 홍콩 통관 빨라진다
【 대전=김원준 기자】 홍콩에서 우리나라 성실무역업체(AEO)들의 통관이 빨라진다.
관세청은 29일부터 한국.홍콩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 AEO에 부여하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상대국 AEO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양국은 앞서 올해 2월 13일 AEO, MRA 체결 이후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AEO화물이 상대국에서 신속통관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약정의 전면 이행으로 양국의 AEO 수출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 세관연락관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AEO 수출업체가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관세청 AEO센터에 통보한 영문 상호.주소와 홍콩으로 수출할 때 사용하는 영문 상호.주소가 같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이며 대홍콩 수출액의 54%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다"면서 "약정 전면 이행에 따라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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