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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 발언, 1500만원 벌금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용석 아나운서 발언, 1500만원 벌금

국회의원 강용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돼 실형을 면하게 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요 혐의였던 모욕죄에 대해 무죄, 무고죄는 유죄로 봤다.

오성우 판사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한 점을 들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다.

선고가 끝난 뒤 강용석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email protected]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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