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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 발언, 1500만원 벌금
국회의원 강용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돼 실형을 면하게 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요 혐의였던 모욕죄에 대해 무죄, 무고죄는 유죄로 봤다.
오성우 판사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한 점을 들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다.
선고가 끝난 뒤 강용석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email protected]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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