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초구 “LPG충전소 안에서 담배 피면 최소 20만원 과태료”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일 서울시 서초구 관내 한 LPG충전소에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30일 서울시 서초구 관내 한 LPG충전소에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LPG충전소안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 중 가장 비싼 처분을 받는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는 경고 없이 최소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서초구는 관내 LPG충전소 4곳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LPG충전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장했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는 경고 없이 바로 △ 1차 위반 20만원 △ 2차 위반 50만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소 허가부지 안에 있는 모든 장소로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회의실, 숙소, 식당, 창고, 세차장, 정비소, 소매점과 충전소 안에 있는 차량 에서 흡연 한 자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구는 지난 6월 관내 LPG충전소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계도와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전소를 이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충전소 화장실, 휴게소 등에서 흡연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LPG충전소를 자주 이용하는 가스운반차량 운전자는 탱크로리를 주차하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며 차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한 서초구는 지난달 28일 관내 LPG충전소 4곳에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한편 서초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법 시행 첫날 지난 19일부터 정기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번이라도 단속에 적발 된 충전소는 근절 될 때까지 불시에 집중 단속도 펼친다.

조은희 구청장은 "충전소에서 흡연 자체만으로 주민 생활에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로 체감 할 수 있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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