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행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8월 3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국토부는 2000년에는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1%에 불과했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런 주택이 흔해져 중산층의 주택이 됐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 수수료율 0.4%, 전세가 3억원 미만 0.3%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거래한다고 해서 중개 서비스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춰보면 현행 수수료 체계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구간에서는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보니 중개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주거 취약층인 사정이 불리한 의뢰인에게는 최고요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했으나 협회 쪽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다만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표기만 하면 주택과 똑같이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12월 말까지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