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납치미수, 연달아? 경찰 “신고 가능”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1 17:37

수정 2014.09.01 17:37

온라인 커뮤니티 글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글 캡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괴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 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를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젊은여자가 2~3살 아이를 손에 데리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자를 쫓아갔다. 이후 젊은여자 손에 있던 아이를 아주머니가 뺐었고 큰 언쟁이 있었다. 알고보니 그 아주머니는 아이의 엄마였고 젊은 여자는 아이 납치 미수범이 었던 것.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는 부모가 신고해야 하고 발생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고 접수를 해주지 않았고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목격자로 등록해 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부모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 엄마는 백화점에서 아이 손을 잠깐 놓은 사이에 아이를 다른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다. 또 다른 글을 보면 지하철역 화장실에 아이 둘을 데리고 갔는데 한 아이를 닦이는 중 어떤 여자가 나머지 아이 손을 잡고 나가려고 했다. 이외에도 횡단보도 길건너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등산복 입은 아저씨가 길건너 엄마가 있는 줄 모르고 아이를 끌고 가려다가 소리를 질러서 유괴 위기를 겨우 모면했다는 글도 있다.

이같은 다수의 경우가 모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엄마는 "계속해서 납치미수와 관련한 글이 올라오니 잠도 안오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납치 미수에 관련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납치를 당할 뻔 한 경우에도 신고하면 접수가 된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CCTV나 위치추적을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실종예방지침을 시행 하고 있어 마트, 지하철역, 미술관 등 대규모 시설의 경우 납치 미수 사례가 발생하면 부모의 신고 없이도 의무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온 건은 없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유괴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괴를 예방하려면 아이들에게 부모를 잃어버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제자리에 서있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게 이야기 하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한다"면서 "아이의 신원을 확인 할수 있는 인식표를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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