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10일까지 1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주차허용으로 명절기간 전통시장 근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 편리뿐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상시 주정차가 가능한 전통시장은 주정차 시행 이전과 비교해 이용객수가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과 추석 연휴 한시적 주정차 허용 시장의 전체 목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campaign2014/mark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jw@fnnews.com 김종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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