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檢, 도박 패 보려고 北해커의 해킹 프로그램 유포한 일당 재판에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0 13:59

수정 2014.09.10 13:59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에게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인 도박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려고 사들인 악성코드는 지난해 3월20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북한 해커에게서 원격감시 프로그램을 구입해 국내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유모씨(43)와 손모씨(39)를 구속기소하고 장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5월 북한 정찰총국(대남공작부서) '조선백설무역회사 심양대표부' 소속 해커에게 제작비용 1400만원을 주고 원격감시 프로그램 '해킹 투'를 사들여 국내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백설무역회사는 IT무역업체로 위장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조직이며 해킹 투는 도박 게임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상대방의 패와 상대 PC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도박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손씨는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심양에 파견된 대남공작부서 소속 해커들과 접촉하던 중 고향선배들인 유씨와 장씨에게 북한 해커들과 거래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등은 북한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원격감시 프로그램을 음란 동영상에 숨겨 P2P(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해 퍼뜨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유포한 프로그램과 이를 운용하려고 북한 해커에게 제공한 서버는 지난해 3월20일 국내 방송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북한의 디도스(DDOS)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프로그램들이 유포될 경우 주요 정보를 북한에 유출하거나 사이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좀비PC가 양산될 위험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북한이 양성한 해커들이 중국 등지에서 수익사업으로 판매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언제든 디도스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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