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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접시 없는 위성방송’ 영업재개 추진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0 16:04

수정 2014.09.10 16:04

KT스카이라이프 ‘접시 없는 위성방송’ 영업재개 추진 논란

KT스카이라이프가 이른바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영업 재개를 본격 추진하면서 유료방송 업계에 공정경쟁, 균형 잡힌 규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DCS는 위성방송을 보기 위한 접시안테나를 각 가정집에 설치하는 대신 지역별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한꺼번에 받아 각 가정에는 초고속인터넷망으로 방송을 전달하는 것이다.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를 결합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이르면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에 DCS 임시허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초 미래부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업의 길이 열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 KT스카이라이프는 처음 DCS서비스를 시작하면서 "DCS는 위성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이라며 DCS가 융합형 신기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DCS가 IPTV 서비스와 다를 게 없고, 위성방송용 접시안터나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도록 돼 있는 방송법의 KT스카이라이프 역무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그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 IPTV법, 전파법을 위반했다"며 DCS를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명령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영업이 정지돼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 DCS 새 가입자를 모집하기 어려웠던 KT스카이라이프가 2년 만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임시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와 경쟁관계인 케이블TV업계에선 "공정경쟁 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공정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다시 DCS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무제한 유료방송 가입자 영업을 할 수 있는 KT계열과 달리 가입자 모집에 제한이 있는 케이블TV 진영에 대한 규제를 조정하는 게 DCS 영업재개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서 DCS를 도입하는 건 찬성하지만 이에 앞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TV와 케이블TV에 가입자수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위성방송은 가입자수 제한이 없다"며 "유료방송 업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합산규제법'부터 개선된 후 DCS를 도입해야 유료방송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산규제법'이란 계열사를 포함해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유료 방송 플랫폼의 가입자수를 합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특정 사업자나 계열이 전체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가입자 수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케이블TV와 IPTV는 가입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모집하지 못하는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위성방송사를 소유한 KT그룹은 가입자 수 제한이 없는 것과 다름 없다.

실제 2014년 6월 말 기준 KT스카이라이프와 올레tv 등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731만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7.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2년 6월 말 기준 560만명이던 KT계열 유료방송서비스의 가입자 수보다 점유율이 2.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증가세라면 오는 2018년 점유율 33%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와 올레tv에서는 DCS 서비스를 재개하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DCS서비스는 기술적 차원에서 효율성이 높아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일일이 접시안테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도 높아진다"며 "업계 이해관계로 인해 소비자가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부처인 미래부는 아직 그렇다 할 접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아직 임시허가서를 제출한 업체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제출안이 들어오면 그 후에 합산규제법 등 문제가 되는 다양한 논의를 시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