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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불탄지 얼마나 됐다고... 시·도지정 문화재 관리 엉망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09:48

수정 2014.09.16 09:48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조례를 규정해 시·도 지정문화재를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전국 지자체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16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에서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조례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등 7개 시·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일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만 정기조사를 실시하거나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가 화재로 전소한 이후 국회는 2005년 11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국가지정문화재는 물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대구·대전·광주·강원·전남·경남·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특히 인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정기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지정문화재 177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정문화재 270건에 대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기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대구와 서울 역시 정기조사를 미실시한 문화재 수가 각각 119건(88.1%), 161건(45%)에 달한다.


정기조사를 통해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보수와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 강원도 등 7개 시·도에서는 정기조사 결과 보존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366건에 대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문화재를 보수,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훼손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시·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현상, 수리 등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화재의 보수, 정비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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