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외관상 성인이 분명하면 '교복 야동' 아청법 처벌대상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24 14:21

수정 2014.09.24 14:21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해도 외모나 발육상태로 볼 때 성인이 분명하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에 대해 벌금 300만원,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3부는 "형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야 하고 그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아청법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등장인물의 외모나 발육상태, 영상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야"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박씨는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올린 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며 벌금300만원과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수강 4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