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선거범죄 분리선고 규정 없는 새마을 금고법 "위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30 11:39

수정 2014.09.30 11:39

새마을금고법의 각종 벌칙규정이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해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내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박모씨가 새마을금고법 제21조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9월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됐지만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다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제22조, 제85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임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박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물러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선거법 위반의 처벌은 경미한데 명예훼손죄까지 함께 처벌(경합범)되면서 직위상실형을 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통상 기관장·임원·대표 선거와 관련된 벌칙 및 자격상실규정을 둔 법률의 경우 선거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새마을금고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이런 경우 형법 제37조 '동시적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양형에 2분의1을 가중해 처벌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법과 다른 범죄의 동시적 경합범을 분리해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경미해도 다른 범죄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당초 임원자격 제한의 기준이 돼야할 선거범죄의 죄질이난 가벌성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임원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해 "침해 최소성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해 적용을 곧바로 중단시킬 경우 법적공백이 너무 큰 만큼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