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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효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30 14:36

수정 2014.09.30 18:05

콘택트렌즈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의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세척력 시험법 △단백 제거력 시험법 △살균력 시험법 안내 등이다.


세척력 시험법은 콘택트렌즈 표면에 침착된 이물질을 씻어낼 수 있는 성분의 안전한 농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단백 제거력 시험법은 사용 후 렌즈에 묻어 있는 누액(눈물 샘에서 나오는 액체) 등의 단백질 제거에 관여하는 분해 효소의 제거 효율을 평가할 수 있다. 살균력 시험법은 유해균(녹농균, 포도상구균, 칸디다균 등)의 살균을 위해 사용하는 성분의 세균 성장 저해율을 평가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개발 업체가 효력 시험에 필요한 시험법의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