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세월호 승무원 3명 유기치사죄 추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1 16:17

수정 2014.10.01 17:55

검찰이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세월호 승무원 3명에 대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공소장 변경 내용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구대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를,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다른 승무원과 달리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상 혐의가 빠져 있었다.


이 선장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가,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가 이미 적용됐다. 유기치사.상 혐의가 두번째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면서 이 선장은 살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특가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으며 이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


이 밖에 사고 당시 실었던 평형수 양을 1565t에서 1694t으로 변경하고 연료유 적재량 등 일부 세부적인 사실과 문구도 수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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