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공소장 변경 내용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구대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를,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다른 승무원과 달리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상 혐의가 빠져 있었다.
이 선장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가,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가 이미 적용됐다. 유기치사.상 혐의가 두번째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면서 이 선장은 살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특가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으며 이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
이 밖에 사고 당시 실었던 평형수 양을 1565t에서 1694t으로 변경하고 연료유 적재량 등 일부 세부적인 사실과 문구도 수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