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을 앞으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2일 오전 9시부터 소액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하지만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인지의 여부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심지어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부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신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 누구나 쉽게 임대차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하게 됐다"며 "임차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권리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소식에 네티즌들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좋은 제도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더 좋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이런 것도 있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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