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법률명 줄임말, 알기 쉽게 바꾼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08 10:24

수정 2014.10.09 10:04

'화평법' '도정법' '단통법' '개특법' '아청법'.

법 이름 줄임말이다. 법 전공자들이나 심지어 일선 공무원조차도 '화평법'이라고 하면 어떤 법인지 갸우뚱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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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의 약칭이다. 도정법은 쌀 도정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말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그나마 쉽다. 개특법은 어감도 좋지 않다. 개발제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줄임말이다.

도통 알 수 없는 법률명 약칭은 길고 긴 법명 탓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법명은 82자짜리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중략)…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지원법.' 요약하자면 '국제대회지원법'이다. 언어의 경제성 차원이지만 제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 줄여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황이 이러하자 법제처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10음절 이상의 긴 법률명 660개에 대한 약칭어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생협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단통법은 단말기유통법, 도정법은 도시정비법으로 정리했다.

법제처는 한글날(9일)을 앞두고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660개 법의 이 같은 새 약칭을 공개했다. 국회·대법원·국어학회·언론계 등 전문가들과 법률제명약칭위원회를 구성해 '짧게 만들되 단번에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법명을 줄이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법명의 제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일선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언론과 관계기관에서 통일된 약칭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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