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대 1, 248대 1'.
GS건설이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위례 자이'의 전용면적 101㎡ 청약 결과 주택형별로 성적이 엇갈렸다. 2개 주택형 모두 1순위 마감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면 발코니가 적용된 전용 101㎡ B형이 2면 발코니인 A형보다 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회복세가 뚜렷한 가운데 3면 발코니가 적용된 주택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면 발코니 적용 주택형은 확장 시 서비스면적이 최대 10㎡ 가까이 더 넓어져 추가 확장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발코니 확장, 중형 같은 중소형
3면 발코니 주택형은 아파트의 개별 동 외곽에 배치돼 일반적 2면 발코니(앞.뒷면)에 비해 측면에 별도 발코니를 더 갖는 구조로 설계된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시 서비스면적이 추가로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대우건설이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에 이달 분양하는 주상복합 '광명역 푸르지오'는 59㎡C형과 110㎡ 주택형에 3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돼 같은 평형대보다 더 넓은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김우태 광명역 푸르지오 분양소장은 "59㎡C 형은 발코니 확장 시 같은 크기의 일반 가구보다 8.25㎡(2.5평)가 넓어져 중소형 평형인데도 중형대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3면 발코니 주택형이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녀방 1개 크기 면적이 늘어나지만 비용 면에서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추가 확장비용은 면적이나 창문의 위치 등 설계별로 달라지지만 200만~300만원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발코니 제한' 서울시는 힘들어
그러나 3면 발코니 주택이 전국 모든 단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은 지난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 입면다양화 정책을 반영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에서 발코니면적을 기본 70%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가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돼야 발코니 면적 100%를 적용받아 3면 발코니 주택형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 3면 발코니가 적용된 아파트의 실제 사례도 적은 편이다.
대림산업이 분양한 '재건축 제1호 우수디자인' 단지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전용 112㎡)나 2012년 공급된 우수디자인 단지인 위례 송파푸르지오 등에 불과하다.
■수도권 주상복합 등 일부 선봬
반면 발코니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앞둔 일부 주택형에 3면 발코니 주택형이 적용돼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분양 중인 한강센트럴자이는 전체 가구 중 50% 이상에 3면 발코니를 적용했다. 또 이달 분양하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 '광명역파크자이' 일부 세대에도 3면 발코니가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분양 중인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전용 84㎡(260가구)와 대우건설이 이달 분양하는 '광명역 푸르지오' 2개 주택형(59㎡C, 110㎡)에도 3면 발코니가 적용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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