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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네이버 밴드도 감청 논란.."밴드, 대화내용 제공안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3 14:44

수정 2014.10.13 14:44

[2014국감]네이버 밴드도 감청 논란.."밴드, 대화내용 제공안해"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사찰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카카오톡 외에도 네이버 밴드(BAND)에도 감청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이버 자회사이자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은 조사 대상자의 로그기록은 제공했을 뿐 대화상대의 인적정보와 대화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단 대화내용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경찰 등 수사당국의 감청 요청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은 올해 4월 서울 동대문 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범위는 2013년 12월8일부터 2013년 12월19일까지 12일간으로, 요청 정보는 '해당 피의자의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과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 등 이었다.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가입된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 경우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최대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밴드는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500만, 개설된 모임수가 1200만개에 이른다.

정청래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시 그 목적과 대상, 그리고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캠프모바일은 동대문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받았지만 특정인의 대화내용과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했다"면서도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 받았음을 언급,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는다"며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