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산단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부재에 국감서 3년째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6 17:46

수정 2014.10.16 22:37

산단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부재에 국감서 3년째 논란

산업단지 안전관리 문제가 3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산단공의 권한 밖 사항이며 산단공 자체 역량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것. 산단 안전 총괄 관리에 대해 법령상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지 않는 한 내년 국감에도 같은 지적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업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 안전에 관한 근거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은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은 산업부 고시인 관리지침으로 바통을 넘기는 모양새다. 마지막으로 관리지침은 다시 타 법령과 입주계약서에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입주계약서마저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빠지면서 산업단지 안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산단공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없이 뭇매를 맞은 셈이다. 산단공 역시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에 마땅히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법률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현재 관련사항으로 발의된 산집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다.

올해 산업단지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한 부좌현 의원 측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제처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처 산하기관이 권한을 모두 가질 경우, 지휘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실무를 산단공이 맡고, 총괄 관리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역시 "산업단지 내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모두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법령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 의원은 "현재 합동방재센터의 사고대응은 단지 내 입주기업의 전화번호 및 팩스로 비상 연락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국 1047개 산업단지 중 단 6곳에만 만들어져 구색맞추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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