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의 심판, 평균 2년 걸리는 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1 14:14

수정 2014.10.21 17:07

法의 심판, 평균 2년 걸리는 나라

민·형사 소송을 막론하고 재판을 한 번 벌이면 1심에서 대법원 선고까지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 1년11개월이 걸렸고 형사소송(불구속)은 1년7개월이 소요됐다.

21일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민사본안사건(종이) 평균처리 기간은 최대 694.2일(1년11개월)이 걸렸다. 이는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2심을 고등법원, 3심을 대법원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소요되는 시간이다. 가장 짧게 걸린 것은 1심을 소액사건(지방법원 단독심)에서 처리하는 경우로 2심을 지방법원 합의부, 3심을 대법원 단독심에서 처리한다고 전제할 때 432.6일(1년3개월)이 소요됐다.



민사본안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할 경우 이보다는 짧아서 1심과 항소심의 경우 7~24일가량 짧았고 상고심(3심)의 경우 70일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전자소송이 소송비용과 기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는 기간이 짧았지만 구속사건과 불구속 사건의 편차가 컸다.

구속사건은 1심 합의부,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 합의부를 거칠 경우 262일, 1심 단독, 2심 지법 합의부, 3심 대법 단독심을 거칠 경우 197.7일이 소요됐다. 반면 불구속 사건이 1심 합의부,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 합의부를 거칠 경우 569.9일이 소요돼 구속사건보다 3배 가까이 긴 시간이 소요됐다.

장기미제사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민사본안 사건 가운데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1심이 2218건, 2심은 461건, 3심은 325건으로 모두 3004건에 달했다.

형사사건도 사정은 비슷했다. 2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1심 2169건, 2심 220건, 3심 267건에 달해 모두 2656건이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 중 520건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영구미제로 남겨졌으며 매년 그 수치가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영구미제 사건은 220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 252건, 2010년 228건, 2011년 368건, 2012년 441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부는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재판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마냥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재판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당사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