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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특별단속 ‘대상’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2 22:09

수정 2014.10.22 22:09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특별단속 ‘대상’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 탐방객들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은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사무소 측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샛길 출입과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1차 위반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좋은 소식이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이런 거 해야돼"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자연을 지켜야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이런 거 안 해도 지킬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시민의식이 중요한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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