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 공복들] (35) 장난전화에 한해 평균 1만건.. 낭비되는 국민혈세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최동열 상황3팀장과 조정희 경위, 이건식 경사. 김동호 경사, 안기준 경사(왼쪽부터)가 모니터를 보며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최동열 상황3팀장과 조정희 경위, 이건식 경사. 김동호 경사, 안기준 경사(왼쪽부터)가 모니터를 보며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최근 서울 도봉경찰서는 걸핏하면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40대 여성을 구속했다. 그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반 동안 112에 걸어온 허위신고는 무려 4654건에 이르렀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이 여성은 주로 만취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했다. 2010년 37건의 허위신고를 한 그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대담해져 올해는 7개월간 2431차례에 달했다. 하루 200회 이상 신고한 날도 있었다. 112가 무료인 데다 항상 받아주니까 계속 걸었단다. 112 신고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폰을 끄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주로 "지금 자살하러 간다" "누가 죽었으니 치워달라"는 심각한 내용이었다.

긴박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할 '국민의 비상벨' 112가 허위신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만919건이었던 112 허위신고는 올해 7월까지 3만9324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1만건에 가까운 수치다.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3만9030건이었다.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서는 신고전화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셈이다.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규정에 따라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7956명으로, 전체 허위신고자의 약 20% 수준이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은 565건(구속 40명)에 불과하다.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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