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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주범 남편 영남제분 회장, 2심서 집유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30 12:14

수정 2014.10.30 12:14

'여대생 청부살인' 범인 윤길자씨(69·여)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6)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55)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구제됐으며 피고인이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더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피해금액이 약 76억원에 달하지만 유죄로 인정된 피해금액은 이보다 적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윤씨가 요추부압박골정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부분은 사실이다"며 "오히려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추상적인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집행정지결정 판단은 검찰이 하기 때문에 단순히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에게 부당형집행정지결정 책임을 전적으로 물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아내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주치의 박 교수에게 미화 1만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류 회장은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50억여원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류 회장이 박 교수와 1만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