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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일괄 타결, ‘특별조사위원장’ 세월호 가족 대표회의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1 10:45

수정 2014.11.01 10:45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특별조사위원장’ 세월호 가족 대표회의로 결정


세월호 3법 일괄 타결세월호 3법 일괄 타결 내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는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하며,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인사가 맡기로 했다.
또 조사위의 동행명령권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쟁점이던 특별 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는 새누리당이 사전에 세월호 유족과 상의해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가 31일 '세월호 3법', 즉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닉은닉규제처벌법)에 전격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국민안전처'를 신설키로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이며 정부가 요청한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명칭이 변경됐다.

더불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정부 원안대로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배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신 두 부서의 인사와 예산은 독립성을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199일만에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 법안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오래도 걸렸네",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모두를 아우를 수 있길",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결국 소방재청과 해경은 해체는 눈가리고 아웅"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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