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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달 연체'로 보험금 못받은 50대 男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3 11:22

수정 2014.11.03 11:22

위암수술을 받은 한 남성이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2달간 연체한 탓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암보험 가입자 박모씨(57)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3월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암 진단확정시 암진단급여금 3000만원, 진단이 확정돼 수술까지 할 경우 암수술 급여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LIG 웰빙보험계약'에 가입했다.

계약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자가 2회 이상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계약은 해지된다. 또 보험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이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보험 계약이 해지됐다가 부활할 경우 보험계약이 부활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박씨는 2012년 1월부터 보험료 납입을 계속 연체해 LIG손보는 같은 해 3월 1일 해지됐다는 내용 및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박씨는 5월 25일 연체된 보험료와 그 이자를 모두 납입해 보험 계약은 5월 25일 부활됐다.

이후 박씨는 8월 16일 위암 진단확정을 받고 8월 30일 위암수술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암진단급여금과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LIG손보는 "부활된 계약은 5월 25일이며 박씨의 위암진단확정은 계약 부활일을 포함해 90일 이전에 이뤄졌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급여금 및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씨는 불복, "보험금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LIG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LIG 손보는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통지를 해야하지만 해지 통지 서면이 박씨에게 도달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험계약이 3월 1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지예고부 최고서는 박씨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된 해지통지서와 같은 주소로 발송됐으며 반송되지 않았다"며 "박씨는 납입최고기간인 2012년 2월 29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의 계약이 5월25일에 부활했다고 보더라도 위암 진단을 받은 때는 8월16일이며 이는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박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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