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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연비과장 3억달러 벌금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4 05:42

수정 2014.11.04 05:42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연비를 과대표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 환경청(EPA)과 법무부에 3억달러(약 3200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억달러는 EPA와 법무부의 2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짓는 대가로 지급하는 합의금이고 1억달러는 이른바 '사회적 배상금(civil penalty)'이다.

2억달러 합의금은 현금은 아니다.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온실가스 규제 일환으로 적립한 포인트 가운데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이 깎이게 된다. EPA는 삭감되는 포인트 475만점이 2억달러어치를 넘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또 향후 연비 관련 분쟁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사의 2015년, 2016년 자동차 연비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인증기관을 설립해 이 곳에서 연비를 감독하고 감사하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WSJ은 연비 과대표시 관련 벌금으로는 사상최대 규모라면서 비슷한 관행을 갖고 있어 현대기아차처럼 벌금이 매겨질 가능성이 높은 포드 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막대한 벌금을 각오해야 하게 생겼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13년 모델 가운데 약 25%인 120만대 가량의 자사 자동차 연비가 과장되게 표시됐다고 EPA에 시인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산타페부터 스포츠 쿠페 벨로스터, 인기모델인 액센트,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가 포함돼 있다.

기아차도 리오와 소울 연비를 과대표시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들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미 정부 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 3월 법무부와 교통부가 리콜 지연과 관련한 형사 사건 조사를 마무리짓기로 하고 도요타 자동차에 12억달러 벌금을 매긴 것을 비롯해 5월에는 엔진 점화스위치 문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제너럴 모터스(GM)가 교통부에 3500만달러 벌금을 낸 바 있다.


GM은 이와관련해 여전히 법무부로부터 형사사건 조사를 받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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