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는 건의서에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입주 초기의 조속한 정착은 물론 입주 후 사업 확장에 따른 공장 신증설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문에 많은 위축을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 일몰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하되 감면율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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