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둑 잡으려던 여성에게 경찰 "여자가 겁도없이.."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4 10:57

수정 2014.11.04 15:26

"여자가 겁도 없이 도둑을 잡으려고 하다니? 그냥 손해 좀 보면 되지.."

좀도둑을 잡으려던 편의점 주인에게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건낸 이야기다.

그동안 잡으려고 벼르던 상습 절도범이 출몰하자 편의점 주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이 상습 절도범은 도망가 버렸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은 괜히 편의점 주인을 타박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김하나씨(가명·30세)의 핸드폰에는 도둑질 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쌓여만 간다.

4일 김 씨에 따르면 절도범들이 상습범이어도 매번 풀려나고 판매자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살인이나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도둑의 인권과 초상권만이 보장되는 법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도둑들의 초상권 때문에 매장에는 사진 한 장 붙이지 못한다.


김씨는 도둑질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등 증거들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에서 잡지 못했고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경찰이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해당 절도범은 범행을 속이기 위해 물건을 일부는 구매했는데 이 때 카드 결제 승인 내역까지 확보한 상태. 이같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절도범은 검거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편의점 매장을 4곳 관리하면서 정말 수많은 도둑을 잡았고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된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범인을 잡기 위해 실랑이하는 CCTV를 본 경찰이 흉기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나는 차라리 다쳤으면 폭행죄로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토로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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