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강행에 엇갈린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4 16:17

수정 2014.11.04 22:42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강행에 엇갈린 목소리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최대 절반으로 낮추는 개선안을 확정하자 중개업계가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것으로, 골목상권 중에서도 영세업종인데다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로 경쟁이 심화,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개업계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부동산중개보수 개악반대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중개업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인하를 확정한 데 대한 반발로 이같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추후 헌법소원, 동맹휴업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개선안 "허점 많다"

협회 측은 "33만명 이상의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에 중개사무소 수는 2000년 당시보다 2배 가량 늘어 과당경쟁하고 있다"며 "침체가 계속되면서 20%가 폐업하고 있고 대리운전에 좁은 사무실을 쪼개 투잡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토연구원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 수는 2000년 4만5845곳에서 2009년 8만3728곳으로, 2014년 3월 기준 8만5263곳으로 늘어났다.

서울 개포동 G공인 대표도 "예전에 비해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수수료율까지 떨어뜨리면 중개업자 고통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개업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만든 이번 개선안은 매매와 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됐지만 여전히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도 매매 6억원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300만원이지만 임대차는 480만원이 된다"며 "따라서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시장변화도 감안하지 못했다는 불만 역시 나온다.

기준금리가 2000년 5.25%에서 최근 2.0%로 절반 이상 낮아졌는데도 월세 보증금 환산율('×100')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 아파트라도 2억원 전세계약이라면 중개보수는 60만원이지만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계약한다면 중개보수는 절반수준인 33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요율 '협의'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6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의 경우 '0.9% 이하에서 협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경우 '0.8% 이하에서의 협의' 등 협의를 통해 요율을 적용하라고 했으나 이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잠실 P공인 대표는 "협의하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받기가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0.5%든 0.6%든 고정요율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도 높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의 수준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미국은 3.5~6%, 일본 역시 3.2%, 프랑스는 3.5~4%, 독일도 1.5~3%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개서비스 먼저 개선해야"

그러나 중개 서비스의 개선 없이는 수수료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여전하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중개서비스는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진국의 다양한 중개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율 인상을 고집해서는 안되는 게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중개수수료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개업소는 말 그대로 단순 중개일 뿐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주택 거래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세무, 법률, 권리관계 등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서비스 해준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비쌀 수 밖에 없고 우리처럼 양측에서 받는 게 아니라 매도자에게만 받기 때문에 단순 비교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