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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고려시대 기원설.. 70년대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6 17:19

수정 2014.11.06 17:19

주택을 매입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제도는 멀게는 고려시대 때 시작됐다는 설이 있지만 본격 확산된 시기는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 중반부터다.

전세제도는 모기지론이 일찍이 자리잡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금융업계에 가계대출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시작됐다. 실제 정부는 당시 가계에 대해서는 한푼 두푼 아껴야 잘 산다며 저축을 유도했고 이를 통해 모아진 막대한 자금은 대부분 기업에 융자해줬다. 이를 통해 산업화가 본격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물밀듯이 밀려왔고 곧 주택수요로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구매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지만 산업계로 돈이 빠져나가 가계대출이 별따기만큼 힘들었다.

이때부터 집주인이 월세 대신 보증금 형태로 목돈을 받는 전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세입자는 집값의 40~50% 수준의 돈으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 좋고 집 주인은 푼돈인 월세 대신 목돈을 받아 다른 주택을 구입해 되팔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내더라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제도가 없었다. 집주인과 주택수요자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전세제도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다 집값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돈을 굴릴 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개발시대인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은행 금리는 10%대를 훌쩍 넘었지만 이제는 3% 안팎의 초저금리 시대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집 주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은 '그냥 손에 쥐고 있다가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전락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