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체육인들, 레저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탄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10 16:56

수정 2014.11.10 16:56

서울 여의도 국회 민원실 앞에서 체육인 관계자들이 10일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민원실 앞에서 체육인 관계자들이 10일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육인 일동은 10일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사무처,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안전행정부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은 신정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장윤창 국가대표선수회장,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성식 전국배드민턴연합회장, 임우근 수영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등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인들을 대표해 제출했다.

탄원서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체육학회 등 체육을 대표하는 기관은 물론 학술 단체, 프로 및 아마츄어 경기단체 등 총 231개 단체와 전·현직 체육인 5만 3000여명이 동참해 작성했다.


체육인 일동은 탄원서를 통해 "개정 법률안은 체육재정을 파탄내 국민의 체육활동과 엘리트선수의 경기력 저하는 물론 장애인체육 지원 축소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후퇴,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저해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