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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미성년 간통범, 범죄자? 피해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13 15:17

수정 2014.11.13 17:13

법조계에서는 간통과 도박, 혼인빙자 간음죄를 일컬어 '풍속범죄'라고 부른다.

양형은 그리 무겁지 않거나 이미 폐지단계에 들어선 것이지만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그러다 보니 주로 성인들의 범죄로 치부돼 왔고 실제로도 99%이상이 성인범죄자다. 간혹 소년범들도 있지만 속칭 '까진 놈들'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단순히 '까진 놈들'의 어른 흉내라고 하기엔 곱씹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장클릭] 미성년 간통범, 범죄자? 피해자?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4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3년 한해 간통으로 적발된 사람은 1564명인데 이중 4명이 만18세 이하의 소년범이다.

소년범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소년범'으로 봐도 무방한 만19,20세도 8명이나 된다.

이들 중 남성(소년)은 4명으로 16세와 19세가 각 한명, 20세가 2명인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다.

동종전과(간통 등)가 있는 소년(소녀)범은 1명이었고 3년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범죄 당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세 이하 2명, 19~20세 2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는 고소가 취하되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신분이다. 연령상 당연히 학생이 가장 많아야하지만 15~20세 사이 소년(녀) 간통범 중 단 3명만이 학생이었다.

학력수준도 초등학교 졸업자 2명을 비롯해 대부분이 고졸이하였다. 직업도 변변찮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일용직, 무직이었다.

반면 이들과 함께 간통을 벌인 상간남(녀)는 30~40대가 대부분으로 직장 상사나 동료인 경우가 많았다. 상간남녀들이 미성년 간통범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우월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속칭 '원조교제'인 셈이다.

통상 간통범들은 '사랑해서 그랬다'거나 '우발적이었다'라고 변명하지만 이들의 경우 철없는 애정행각이나 우발적인 욕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포장돼 있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 강간 혹은 준강간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여성 변호사는 "갈 곳이 없는 가출소녀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던 40대 남성이 원조교제로 처벌당할 위기에 놓이자 '연인관계'라고 변명했다가 간통으로 고소된 사례도 있다"면서 "미성년 간통범들 대부분이 사실상 피해자일 수도 있는 만큼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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