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식뻘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대법 "그것도 사랑, 성폭행 아니다"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4 11:37

수정 2014.11.24 11:37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중3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 등의 혐의 구속기소된 조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3부는 "유죄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힘든 사정이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조씨는 2011년 8월 교통사로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김모양(당시 15세)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여러차례 김양을 성폭행한 것은 물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는 등 김양이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김양이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하기도 했다.

조씨는 김양의 신고로 구속기소됐지만 재판과정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나이 차이는 많지만 정말로 사랑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조씨는 자신이 다른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있을 때에도 김양이 지속적으로 면회를 오며 사랑을 표현했다는 점을 들어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양이 아직 어리고 표현력이 서투른데다, 임신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다'며 단순히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면회를 자주 왔다는 것만으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항소심) 재판부도 나중에 성폭행이 아닌 사례가 있다고 해서 최초 성폭행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양이 여러차례 조씨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낸 점, 그 내용이 강요라고 보기는 대단히 진솔하고 정성껏 작성된 점, 조씨가 직접적으로 협박을 한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씨와 동거하는 중에도 여러차례 모친과 경찰관을 만난 적이 있고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데도 조씨의 집으로 간 점. 김양이 출산한 뒤 김양의 모친이 미역국을 끓여다 준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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