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편의점 담배 사재기 다시 기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30 14:28

수정 2014.11.30 15:19

국회가 담배값 인상폭을 확정한 첫 주말인 11월 30일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 담배 사재기로 몇몇 인기 제품은 품절된 상태다. 담배 제조 판매업자나 도 소매인과 달리 개인의 담배 대량 구매는 위법이 아니다.
국회가 담배값 인상폭을 확정한 첫 주말인 11월 30일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 담배 사재기로 몇몇 인기 제품은 품절된 상태다. 담배 제조 판매업자나 도 소매인과 달리 개인의 담배 대량 구매는 위법이 아니다.

#. 11월 30일 경기도 부천 심곡동의 한 편의점. 담배 진열대 곳곳에서 빈 공간을 볼 수 있었다. 편의점 직원은 "최근 보루 단위로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애연가들이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일부 담배는 현재 매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500원에서 2000원 올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시행시한이 다가오면서 1인당 구매 제한이 없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다시금 심화되고 있다.

11월30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월28일 담배값 인상폭에 대해 정부 여당안을 따라 2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향후 새정치연합 의원 총회 추인을 거치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담배값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애연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기전에 미리 미리 담배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으로 담배 사재기는 편의점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실제 지난 9월 10일 담배값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담배 매출은 당일 기준 30%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다.

편의점 관계자는 "11월말에 접어들면서 담배를 사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가격이 오르기전에 담배를 좀 사두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대형마트들도 편의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담배 사재기 우려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지난 9월부터 1인당 담배 구매 수량을 2보루로 제한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주 토요일의 경우, 전주에 비해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15∼20%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재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의 담배 매입량을 올 1~8월 평균의 104%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담배 구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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