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대형마트, 中企 적정납품가 보장해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3 16:55

수정 2014.12.03 16:55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 상생협력 방안 등 논의

대형유통업계와 납품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선 적정납품가격 보장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됐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서울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유통업과 납품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2014년 하반기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심포지엄엔 학계, 정부, 중소기업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이 '대형마트 불공정 사례 및 개선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 발표 후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의 진행으로 정부(중소기업청 김상태 팀장), 학계(동덕여대 김익성 교수, 한국항공대 이승창 교수), 연구계(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정회상 박사) 및 업계(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소상공인정책실)에서 패널로 참여해 유통분야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바람직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동덕여대 김익성 교수는 적정납품가격 보장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해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정회상 박사는 적정 납품가격 보장보다는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박사는 동반성장 협약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골목상권에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어내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유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2년 중소 유통포럼을 발족해 매월 소상공인·유통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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