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솔섬’ 광고 저작권공방 대한항공 2심도 승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4 11:37

수정 2014.12.04 11:37

사진 왼쪽은 케나의 '솔섬', 오른쪽은 대한항공이 2011년 광고에 사용한 사진 <제공: 공근혜갤러리, 대한항공>
사진 왼쪽은 케나의 '솔섬', 오른쪽은 대한항공이 2011년 광고에 사용한 사진 <제공: 공근혜갤러리,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사진이 유명 작가인 마이클 케나의 작품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연경관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풍경 사진에 대한 저작권 범위가 명확해진 만큼 사진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4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개최한 제17회 대한항공 여행사진공모전에서 강원도 삼척의 솔섬을 찍은 김성필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를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사진은 2011년 대한항공 방송 광고 한국캠페인에 사용됐다.
그러나 공씨는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발 더 나아가 마이클 케나의 사진은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느낌을, 피고가 광고에 사용한 사진은 일출시의 역동적 느낌을 줘 차이가 드러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며 "특히 마이클 케나가 선택한 촬영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장소라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모습이 사진의 핵심이고 그 부분이 유사한 이상 두 저작물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부분은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에 종속되는 것이고 누가 어느 시점에 촬영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창작적 표현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폭 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법 관계자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대상으로 한 사진 저작권의 효력 범위와 그 실질적 유사성의 구체적 판단 방법에 대해 상세히 판시한 최초 사례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며 "사진작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계속돼 온 사안에 대해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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