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천시장 출마예정자인 박모씨(58)로부터 돈을 돌려주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한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금품을 본인이 가질 목적으로 수령한 이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이 너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출마예정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공천기회를 특정인에게 집중하는 페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며 "금전을 요구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용을 배풀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박씨가 피고인의 의사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형량을 조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31일 최씨는 이천시 장호원읍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 차 안에서 박씨로부터 새누리당 이천시장 후보 공천을 부탁받고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뒤 4월 8일 집으로 찾아온 박씨 일행에게 되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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